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신해철강세훈대법원의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