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호소' 홍대몰카 女모델 항소심 기각…또 징역형

반성문·사과에도 참작 안 돼…"범행과 성별은 무관"
"유포사진 삭제 불가해 피해복구 어려워…1심 정당"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은 여성 모델 안모씨(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은 여성 모델 안모씨(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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