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는 MB 것"(종합)

법원 "다스 실소유하며 횡령…죄질 좋지 않아"
"사회에 큰 실망·불신 안겨…측근 책임 전가"

본문 이미지 -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DB) 2018.10.5/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DB) 2018.10.5/뉴스1

본문 이미지 -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피고인석이 버어있다.2018.10.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피고인석이 버어있다.2018.10.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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