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살인지시 신빙성 없어 2심 징역 13년으로 감형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씨와 주범 김모양. 2018.4.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인천초등생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