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비밀누설 혐의 모두 유죄 인정법원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환자 사망 초래"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문창석 기자 코스피 억눌렀던 스페이스X…이젠 '주가 상승' 모멘텀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주 하나도 못 받았다…청약금 전액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