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비밀누설 혐의 모두 유죄 인정법원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환자 사망 초래"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문창석 기자 [유통人터뷰] 15년 전 '통큰' 재소환하자…매출 30% 늘었다제각각이던 대형마트 행사…'매월 세일'로 트렌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