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 수술" 검찰 주장에 법원 "성정체성 장애 인정해야"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해 군형법 제92조 6(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조속한 폐지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