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 무죄…2심 "진술·심리분석 결과 신빙성 인정" 유죄3심 "가해자 동의 없이 분석결과 증거이용은 잘못…나머지 증거로 충분히 진술 인정"대법원. /뉴스1 ⓒ News1구교운 기자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국민이 일상서 체감하는 성과"연세대 의대 "유전체 입체구조, 면역 유전자 작동 여부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