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종합)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
"RO존재 의심가나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조직 실체는 부정

본문 이미지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해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해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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