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아닌 '개판'…박근혜 정권의 인권유린 현장"변호인단 "진정 법원이 내린 판결인지 의문…끝내 승리할 것"호송차에 손 흔들며 배웅, 결연 마음 담아 묵념하기도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회원 등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이성래 인턴기자'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태운 호송버스가 17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이성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