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혐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돼"재판부, 검찰에 심리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박정호 기자전준우 기자 "23년간 살아남은 빚"…열심히 갚을수록 '시효연장' 늪에 빠졌다나이스디앤비·한국경영인증원, ESG·산업안전 관리 강화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