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혐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돼"재판부, 검찰에 심리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박정호 기자전준우 기자 여전사·500억 이상 대부업자, 본인 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방지"李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긴급지시…캠코, 공개입찰 올스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