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국토참절 목적 없고 내란음모·선동 안해"재판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 판단 미뤄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