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 적법성 등 공소장 변경에 문제없어"변호인 "포괄일죄 아니다…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오대일 기자여태경 기자 6.3 지선 사전투표·정용진 회장 대국민 사과…이번주(26~30일) 주요일정전준우 기자 李 "경제수도 서울" 믿었는데…금융위 세종행 확정에 직원들 '허탈'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72.8% 팔렸다…남은 물량, 증권사로 재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