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4차선 점거 집회' 무죄판결 공방

새누리 "무죄 날 수 없는 사안…법관 인사평정 반영해야"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

본문 이미지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이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이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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