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실종' 檢-참여정부 주장 팽팽…법적 쟁점은

대통령기록물 성격, 미이관·삭제 이유, 통치행위 여부 등
'파기, 유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본문 이미지 -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들. 왼쪽부터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들. 왼쪽부터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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