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성격, 미이관·삭제 이유, 통치행위 여부 등'파기, 유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들. 왼쪽부터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여태경 기자 식약처, 소비기한 연장 표시한 '조미건어포' 회수알리·테무 '중금속 화장품' 막는다…해외직구 위해 검사 강화관련 기사참여정부 기록 손에 쥔 검찰…'별건수사?' '삭제된 대화록' 누구의 지시로 삭제됐나'대화록 폐기 의혹' 임상경 전 비서관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