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당원' 위법…소수정당 어디서 후원받나

檢·法 "정치자금법 규정 피하기 위한 편법적 제도"
일반시민 '소액정치자금 기부' 길 사실상 막혀
해당 법 조항 관련 헌법소원 헌재에 계속 중

본문 이미지 - 지난 6월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13년 진보신당 재창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지난 6월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13년 진보신당 재창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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