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 깎는다" 전통시장 숨통…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완화

국토부, 중고차 전시면적·관광호텔 교통유발계수 대폭 손질
분납 기간 최대 3개월로 확대…주차정보 제공 시 추가 감면

본문 이미지 -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자료사진) 2026.2.9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자료사진) 2026.2.9 ⓒ 뉴스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부터 최대 70%까지 낮아지고, 분할 납부 기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그동안 대형마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약 40~70% 낮추기로 했다.

전통시장이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과 함께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면서 실제 교통유발량보다 과도한 부담을 져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중고차매매장 내 차량 전시면적에 매겨지던 부담금도 현실적인 교통유발량을 반영해 약 70% 완화한다. 최근 실외 전시장에서 실내 복합단지로 이동한 구조 변화로 교통량 대비 부담이 과도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4성급과 5성급 관광호텔 역시 교통유발계수 조정으로 부담금이 약 40% 줄어든다.

분할 납부 제도도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손질된다. 건물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부담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 가능 기간은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분할 납부 신청 기간도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 기한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늘려 현금 흐름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자금 사정이 팍팍해진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입장에선 단기간에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했던 압박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본문 이미지 -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개정안(교통유발계수 완화)(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개정안(교통유발계수 완화)(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교통량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개별 건물의 주차장 정보를 정부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깎아주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안에서 실비 지원한다.

업무상 출장 때 택시를 이용해 '업무택시제'를 운영하면 택시요금의 절반을 부담금 5% 한도 내에서 경감해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 공포되며 2026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돌아가도록 후속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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