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국토부 "사실 확인되면 처벌 가능"

주택법으로는 부정청약 처벌 가능…도정법에서는 명시 없어
법원 판례 상 당첨 유지 사례도…국회, 처벌 규정 신설 추진

본문 이미지 -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 ⓒ News1 한지명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 ⓒ News1 한지명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