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명 응찰에 낙찰가율 176%"…재개발 빌라 경매에 사람 몰린다

실거주 의무 없고, 정비사업 프리미엄 기대 겹쳐 수요 확대
"정비사업 지연·보상액 미달 우려에 신중한 접근 요구"

본문 이미지 -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정비사업(예정)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 수십명이 응찰하면서 낙찰가율이 170%를 웃도는 경우도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특성과 정비사업 프리미엄 기대감이 겹치면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비사업 지연·보상액 미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3일 경·공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진행된 '종로구 창신동 소재 연립주택 1채(전용면적 53.6㎡)' 경매에 58명이 몰렸다. 낙찰가는 감정가(3억 2900만 원)의 176% 수준인 5억 7892만 원을 기록했다.

해당 주택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창신9구역 내에 있다. 현재 이 구역은 신탁시행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달 '광진구 자양동 자양동모아타운 A구역 내 다세대 주택' 경매에는 37명이 몰렸으며, 낙찰가율은 172%에 달했다.

또 이달 12일 '광진구 구의동 한 빌라'가 감정가의 162% 수준인 4억 2519만 500원에 낙찰됐다. 빌라가 위치한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수요 확대 원인으로 아파트 경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입 비용, 높은 수익 실현 가능성, 실거주 의무 제외 등을 꼽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신통기획 내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사업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 투자용으로 낙찰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없어 실거주자·투자자 모두 매력을 느낄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비사업 지연·보상액 미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낙찰가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고, 조합 설립 지연 시 장기 보유 부담이 커진다"며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응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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