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합건물 임의경매, 고금리·거래 위축에 8년 만에 최대

지난해 2577건으로 2017년 이후 최고…금리 인상·채무 부담 영향
전문가 "고금리·거래 위축으로 당분간 임의경매 증가 전망"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임의경매로 인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와 거래 위축 등 복합적 요인으로 당분간 임의경매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임의경매로 인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25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288건) 대비 12.63% 증가한 수치로, 2017년(2703건) 이후 최고치다.

당시 2017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겹치며 임의경매가 늘어난 바 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 218건 △강서구 191건 △송파구 185건 △서초구 164건 △관악·노원구 137건 △성북구 129건 △영등포구 120건 △강남구 114건 △은평구 113건 △양천구 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다.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경기 둔화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족'이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경매로 내몰리는 경우가 늘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2020년 연 2%대였던 주담대 금리는 최근 연 4~5%대로 상승했다.

서울 구로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사실상 팔아 갚을 길이 막혀 있다"며 "6·27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 정책 영향도 겹치면서 상환 한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 임의경매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11월 3321건에서 12월 3052건으로 줄어 거래 위축이 확인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임의경매가 증가했다"며 "올해 경기 회복 가능성은 있으나 산업별 양극화와 여전한 대출 규제 때문에 임의경매 건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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