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수급과 교육환경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등과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6만 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리며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참여해 주택공급 관리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해 운영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가 아닌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이 간소화되고, 사업 추진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정부 기본계획에 반영된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의 인정 기준도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구역지정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제한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로써 지방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소요되는 1~2주가량의 행정 절차로 인해 연도별 물량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함께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분기별로 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가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월별로는 시와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 부족이나 학교 신설·증축과 관련한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특히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해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학교 등 교육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공식적으로 안내한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돼 온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간 이중 부담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교육환경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30년 6만 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