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토허구역 단지인데 엇갈린 희비…"왜 너는 갭투자 되니"

상업지역 대지지분 15㎡ 이하 단지는 '규제 비적용'
수원 '매교역 팔루시드' 팔달·권선구 걸쳐있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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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됐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 가능 여부가 동별 대지 면적이나 자치구 위치에 따라 달라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주거지역 대지 면적이 6㎡ 이하일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업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이 15㎡를 넘지 않으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 때문에 서울 강동구 강동래미안팰리스의 전용 59㎡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대지 면적이 약 11.1㎡로 15㎡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단지 전용 84㎡는 대지 면적이 15㎡를 초과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며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 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난다. 강남구 타워팰리스, 여의도 브라이튼 등 일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소형 평형은 대지 면적 기준에 미달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는 총 30개 동 중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대지 면적이 15㎡ 이하인 4개 동(전용 44㎡·59㎡)만 규제를 피했다.

이외에도 래미안서초유니빌, 영등포 대우트럼프월드, 송파 갤러리아팰리스, 마포 한화오벨리스크, 동대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는 내년 8월 입주 예정이지만, 단지 내 동별 행정구역이 달라 규제 적용이 엇갈리고 있다. 팔달구에 속한 3개 동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권선구에 속한 나머지 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실거주 의무 적용 여부에 따라 단지 내 시장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입 예정자는 단지별 대지 면적이 허가 기준을 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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