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위례신도시에서 시세 대비 수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는 대부분 친족 간 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은 아니지만 시가 대비 차액이 큰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도 절차가 복잡해지는 토허제 시행 전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동·호수 선호도를 고려해도, 수억 원 단위의 시세 하락은 일반적인 거래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12층)가 16억 5000만 원에 계약됐다. 이는 같은 달 최고가(24억 원) 대비 7억 5000만 원 하락한 금액이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친족 간 거래로 보고 있다. 1694가구 규모의 대단지임을 감안해도, 7억 원 이상 하락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거래액은 최고가 대비 68.7% 수준이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 친족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액 차이가 3억 원 초과 혹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특수 거래는 통상 시가의 약 70% 수준에서 진행되며, 이 경우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부담한다. 양도세율과 취득세를 합쳐도 최대 50%에 그친다.
이달 정부 대책 발표 당일인 15일 은평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신고됐다. 라이프미성 아파트 전용 66㎡가 4억 9000만 원에 계약되며, 같은 날 최고가(7억 원) 대비 2억 원 이상 낮은 금액이었다. 두 거래 모두 중개사 소재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친족 간 거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 대비 수억 원 하락 매매는 친족 간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이 예정된 위례신도시에서도 규제 발표 이후 의심 거래가 감지됐다. 15일 위례센트럴자이 전용 59㎡가 9억 원, 힐스테이트위례 전용 110㎡가 14억 원, 위례우미린 전용 119㎡가 11억 3800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최고가 대비 7억 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토허제 시행 이전 친족 간 거래로 미리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서류와 자금 출처 확인이 강화되면서, 일반 매수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친족 간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매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가족 간 거래는 사실상 증여에 가깝다"며 "이번 사례들은 토허제 지정 전 거래를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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