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정부 각 부처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현장 단속, 모니터링, 전담 조직 운영 등 입체적 정책으로 시장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와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와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규제 지역이나 단기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입지에서는 가격 변동과 거래 교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부처별 단속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선제적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와 수사의뢰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범죄 대응력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고양, 구리, 화성 동탄 등 비규제 지역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관계자는 "규제지역 확대에 맞춰 조사 범위를 새로 포함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외 오피스텔 등 주거 유형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는 가격 담합, 업·다운 계약 등 전통적 범죄뿐 아니라 전세사기, 가격 띄우기 등 신유형 범죄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 조사·수사 권한을 갖는다.
국무조정실은 법률 제·개정을 통해 기존 기획·조정 기능을 넘어 실질적 조사와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우선 운영하며 전담 기구 신설까지 준비하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강력한 제재와 일벌백계로 불법행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강남4구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변칙 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확대한다. 아파트 취득 외국인, 불법적 자산 이전 의심사례, 시세조작 중개업소, 투기조장 유튜버·블로거 등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및 규제 우회 등을 점검·관리하고,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시장 내 자금질서 정비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841명 규모의 전문인력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해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21일 국무회의에서 10·15 대책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겨냥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 부처의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경고·독려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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