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30% 가까운 주택 매수자가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활용한 결과다.
1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 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3만 1731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보고하는 서류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이를 의무 제출받고 있다.
특히 규제 지역은 증빙서류 제출까지 요구돼 정부가 실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7~8월 두 달간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447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건수는 1315건(29%)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 구간별로는 △6억~7억 원 미만 812건 △4억~5억 원 미만 773건 △3억~4억 원 미만 592건 △5억~6억 원 미만 561건 △2억~3억 원 미만 487건 순이었다. 10억 원을 초과한 대출 사례도 280건에 달했다.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있음에도 이를 초과한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DSR 규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연 소득의 40%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이 허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서울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6억 원 이상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중 30%가 6억 원 이상 대출을 포함했으며, 지역별로는 △강남구 63% △서초구 54% △성동구 45% △용산구 43% △중구 41% △송파구 35% 순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업계는 10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의 경우 사업자 대출 등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 대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일부 매수자는 개인 명의 대신 사업자등록을 내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의원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편법적 우회대출이 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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