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정비사업 '고도제한 풀렸다'…재건축 층고 최대 21층 허용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성남 등 수도권 수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위한 부처 간 협업 성과

본문 이미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성남시 정비사업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재건축 단지의 층고가 최대 21층까지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약 400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김포시·강화군 제한보호구역 해제(68만㎡) △강화군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완화(2300만㎡) △서울 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비행안전구역 해제(69만㎡) △서울 강남·강동·송파구, 경기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완화(259만㎡) 등이다.

특히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 건축 신축이 가능해진다. 비행안전구역은 거주민 안전과 군사작전 보안을 고려해 재산권 행사에 차등 규제가 적용돼 왔는데, 이번 조정으로 규제가 크게 줄어든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모 방식 대신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6만 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발표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 대상 단지는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곳이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돼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층고 상향이 가능해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이매 지역 일부 단지의 고도제한이 풀렸다"며 "주민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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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업계에선 이번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층고 상향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줄고,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 추진 동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장 반응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탑마을 선경 전용 83㎡는 이달 12억 9000만 원에 실거래돼 지난달 최고가(12억 5000만 원)를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고층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이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보게 됐다"며 "층고가 높아질수록 조망권 가치가 커져 수익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통해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부처 간 협업으로 공급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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