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공시가격 기준 현실화 필요…중과 회피 사례도 발생업계 "초과누진세 등 보완 검토…사치세 성격 고려 신중해야"더펜트하우스 청담 모습.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서울 아파트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고급공동주택취득세중과8%연면적공시가격시가표준액PH129더펜트하우스청담김동규 기자 코레일, 봄맞이 기차여행 할인…인구감소지역 열차 운임 100% 쿠폰교통안전공단, 대학교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