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공시가격 기준 현실화 필요…중과 회피 사례도 발생업계 "초과누진세 등 보완 검토…사치세 성격 고려 신중해야"더펜트하우스 청담 모습.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서울 아파트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고급공동주택취득세중과8%연면적공시가격시가표준액PH129더펜트하우스청담김동규 기자 홍지선 차관 "항공교통량 100만대 성과, 관제사·조종사 헌신 덕분"10만원에 기차 타고 사찰 여행…템플스테이 열차 29일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