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사고파는 서울시 '용적 결합 관리제'…전문가 "대상지·보상 합의 필요"

서울형 '용적 이양제' 도입 추진…'1대 다수' 거래 형태
풍납토성 인근 유력…"양도·양수지역 모두 문제 없어야"

본문 이미지 -  용적 이양제 관련 토론회 참석자. 2025. 08. 20. 오현주 기자
용적 이양제 관련 토론회 참석자. 2025. 08. 20.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고도제한 때문에 다 못 쓴 용적률을 사고파는 서울형 '용적 이양제'가 '용적 결합 관리제'라는 명칭으로 도입된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용적 결합관리제'는 하나의 토지에서 발생한 용적률을 여러 매수자에게 나눠 주는 1대 N(다수) 형태다.

다만 학계에서는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와 보상방법 등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세신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과장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규제지역의 유연한 도시관리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에서 "서울 시내 문화재 상당수는 복원 문화재인데, 문화재 주변 100m 이내에 지역들은 앙각(仰角) 규제를 적용받아 개발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이에 '용적 결합관리제'라는 명칭의 제도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용적 이양제'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 고도(높이)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세우지 못할 경우 못 쓴 용적률을 매도하는 형태다.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에서는 일찌감치 도입됐다.

서울형 '용적 이양제'는 토지주와 여러 매수자가 거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김 과장은 "이 제도는 1대 1 형태의 결합건축 제도를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확장한 형태로 추진된다"며 "규제지역의 불편을 완화하고 공공이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 민간이 협의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현재 사업 대상지로는 송파구 풍납토성 등 문화유산 인근 지역이 유력하다. 이들 지역은 고도 제한 때문에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없어 티극동 아파트처럼 세모 형태의 기형적 건축물도 나타나고 있다,

류인정 도시류(流) 대표는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풍납토성 3권역 일대를 보전이 필요한 용적관리지역으로 설정해 50%포인트(p)의 용적률을 양도한다고 할 때 9만 1702㎡ 규모의 연 면적을 양도할 수 있다"며 "인근 업무시설 사업장이 이를 매수하면 용적률이 800%에서 926%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매도·매수 지역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송지현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부회장은 "용적률 양도·양수 지역 모두 문제가 없는 지역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행정적인 측면에서 용적률을 넘겨주는 지역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적률 거래에 따른 보상방법에 대한 검토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영상 서울대 건설공학환경공학부 교수는 "용적률 양도·양수가 이뤄질 때 보상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별도 재정을 투입할지 아니면 개발 관련 이익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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