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대신 직접"…집값 급등에 '셀프 등기' 2년 반 만에 최대

수수료 100만~150만 원 부담…대법원 집계 7월 5320건 신고
서류 빠뜨리면 보정명령·리스크…"잔금 당일 접수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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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도움 없이 아파트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셀프 등기'가 202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서 부수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부동산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5320건(이날 기준)으로, 전월(3902건) 대비 36.3% 증가했다. 2023년 1월(582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7월 거래분에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 셀프 등기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월 2634건에 그쳤던 셀프 등기는 2월(4217건) 들어 4000건을 넘었고, 7월에는 5000건을 돌파했다.

셀프 등기가 5000건을 넘어선 것도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 규모 가운데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1월 0.66%에 머물렀던 비율은 올해 2월 0.85%로 뛰었고 7월(1.01%)에는 1%를 돌파했다.

최근 셀프 등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다. 집값 상승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취득세 등 목돈이 들어갈 경우가 많다보니 수수료 지출이라도 줄여보자는 것이다.

통상 법무사 수임료는 주택 가격의 0.1% 안팎이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7월 기준 14억 2224만 원) 수준의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법무사 대행 비용은 약 116만 1000원이다.

여기에 보수 부가세, 법무사 일당 8만 원, 법무사 교통실비. 세금 신고·납부 대행료, 채권매입 대행료 등 각종 부대 비용을 합하면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150만 원 이상이다.

다만 셀프등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필요한 서류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인감 도장이 찍힌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이어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1부·사본 2부 △주민등록초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정부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도 챙겨야 한다. 대부분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으면 된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이후 관할 등기소에 납부확인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 등기를 접수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전문가들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당일 즉시 등기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필요한 서류를 빠드려 등기 신고가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매수인이 산 주택의) 이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걸 수 있다"며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 여러 리스크가 있기에 잔금을 치르는 당일 접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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