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규정 근거해 구입…특혜성 지출 아냐"국가철도공단(KR).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국가철도공단이사장 자전거복지후생 규정예산 집행 해명회계 절차 미숙국무조정실 조사조용훈 기자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내년부터 항공보험 제도 바뀐다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승용차 5500원→2000원으로 낮아져관련 기사철도공단 "자전거 비품 구입 가능, 협력업체 비용 부담 사실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