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하남교산 특별계획구역에 'IFC몰'식 토지임대부 첫 도입

매각 대신 토지 임대…초기 부담 낮춰 기업 유치 촉진
IFC처럼 장기 임대권 부여…공공 개발 구조 변화 신호탄

본문 이미지 - 경기도 하남시 교산신도시 예정부지의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도 하남시 교산신도시 예정부지의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서 처음으로 '토지임대부' 개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 매입 부담을 없애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신도시의 자족 기능과 경제 활성화를 빠르게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특별계획구역 공모사업 시 토지임대부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계획구역은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지정된 대규모 개발 구역으로 행정타운과 상업 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앵커시설이 들어선다.

이를테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가 대표적으로 도시중심거점지구와 상생성장거점지구, 창의혁신지구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자를 선정한 뒤 토지를 매각해 개발하지만, LH는 하남교산지구 공모에서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다양한 기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에게 장기 임대권을 제공하는 형태다. 국내에서 주로 흔히 쓰이지 않으며, 베트남이나 중국 등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관리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활용된다.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부지가 유사한 사례다.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AIG가 임차해 건물을 지었다. 임대기간은 50년이며, 한 차례 49년 연장할 수 있어 총 99년 동안 임차가 가능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과 토지는 서울시로 귀속된다. 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약 5%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초기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하남교산지구에 한정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도가 성공하면, 매각 중심의 공공 개발 구조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신도시 상업·업무지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택지공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흥행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택지 공급방식의 변화를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활용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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