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주택 공급 지연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와 금융지원으로 건설 현장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사에 적용되는 부담금을 완화한다. 2025~2026년 신규 사업까지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사업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과 대상 모두 확대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도 상반기 내에 확대한다. 현재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은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까지 포함된다.
지방 건설현장의 영세 전문건설사에는 보증수수료를 10% 할인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가구 이상을 직접 공급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통한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한다.
PF 사업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00억 원을 투자한다.
본PF는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2조 원 규모 특별보증을 신설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중대형 건설사(시공능력 100위 이내)에만 대출 보증을 제공했다.
분양 기반 PF 사업(PFV)은 공모·임대 등을 통해 운영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이어간다. 분양보증 사고가 난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매에서 반복 유찰될 경우, 최초 공매가격으로 재설정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춰 공매가를 조정한다.
또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업장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10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PF 여건을 고려해 완화조치 종료 시기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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