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사각지대…서울 사회주택, 수억 보증금 미반환

토지·건물 소유 분리, 보증보험 가입 불가…경매 사례까지 발생
서울시·SH, 제도 개선 검토 착수…배임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

본문 이미지 - 임대 보증금 미반환 ⓒ News1 DB
임대 보증금 미반환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입주민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운영 주체가 달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구조적 한계가 피해를 키웠다.

11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민간사업자가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은 총 3억 8900만 원이다. 피해 건수는 장위동·성산동 등 7건이다.

이 가운데 경매에 넘어간 경우도 있다. 장위동 한 사회주택은 지난해 8월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봉천동의 또 다른 사회주택도 같은 해 11월 경매시장에 나왔지만, 지금은 취소됐다.

민간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갚지 못한 사례도 5건 발생했다. 미반환 금액은 총 40억 8500만 원에 이른다.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한 토지 위에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18곳이며, 시는 2022년 8월부터 사회주택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 소유가 분리된 구조 때문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계약이 종료돼도 민간사업자의 자금 상황이 나쁘면 입주민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된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사회주택 입주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보호받지 못한다"며 "서울시 이름을 건 '전세사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사회주택은 민간 역량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다변화하는 대안 모델"이라면서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토지 담보가 없어 민간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SH가 법적으로 건물 매입을 확약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유권해석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SH의 건물 매입 확약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결과, 건물매입 확약이 지방 공기업법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면서도 "형법상 배임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므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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