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입찰, 행정 부담 줄이고 심사 전문성 높인다

적격심사제 적용구간 상향해 중소업체 행정 부담 완화
종심제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 확대…"기술력 변별력 강화"

본문 이미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적격심사제 적용 기준 개정안.(국토교통부 제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적격심사제 적용 기준 개정안.(국토교통부 제공)

본문 이미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주요 개정안.(국토교통부 제공)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주요 개정안.(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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