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위약금 징수액의 최대 50%까지 포상금 수령 가능(국가철도공단 제공)관련 키워드국가철도공단청렴 신고포상제입찰비리 근절포상금청렴계약 특수조건조용훈 기자 서울 입주 전망 지수 7개월 만에 110 돌파…세종, 전국 최고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대통령령으로 일원화…갈등 줄인다관련 기사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 117명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