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로도 처벌사례 드물고 민사 소송도 실익 없어"건설사 책임 강화 목소리도 "시공 기준 상향 필요"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2025.4.21/뉴스1관련 키워드부동산관악구봉천동화재층간소음살인강력범죄대책황보준엽 기자 양도세 절세 급매 사라지자…서울 집합건물 평균 거래가 반등[인사] 국토교통부관련 기사이젠 서울 외곽 국평도 15억 근접…가격 부담에 수요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