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0.2%p 우대금리"유예기간 거쳐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서울 시중은행의 모습. 2024.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주택도시기금디딤돌버티목대출금리준공후미분양우대금리조용훈 기자 모두의카드 9월까지 '반값'…시차 이용 시 환급률 최대 83%툭하면 2시간 이상 지연…에어프레미아, 작년 '운항신뢰성' 최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