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인정·허용 오차범위, 36㎝~180㎝→24㎝~120㎝ 축소측량장비 변천에 따른 측량 모습.(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지적측량드론측량국토부국토교통부조용훈 기자 연 250만 명 방문…새만금개발청, 선유도 해변·산책로 정비상가·오피스 주택 전환 '긍정'…"2000가구로는 전세 안정 부족"관련 기사LX, SOC 디지털화·AI 활용 확대…"2028년까지 경영정상화 목표"지적측량 정확도 제고…'국토정보 챌린지 경진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