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주 임대료 기준 마련"안정적인 이주 여건 조성"하계5단지.(SH공사 제공)관련 키워드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부동산한지명 기자 새마을운동 56주년 기념식…'회원 200만 시대' 선포행안부, '기본사회' 정책 논의 본격화…체감형 과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