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자치구 중 최초로 건축선 후퇴부분 체계 관리신축 건축물 대상으로 유지관리계획서 제출받아'건축선 후퇴부분'.(토지e음 누리집 제공)ⓒ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건축선후퇴부분건축물대지경계용산구청부동산집이야기한지명 기자 소방청, 첨단기술 수출로 'K-소방산업' 경쟁력 강화한다소방청장 대행 "'응급실 뺑뺑이' 의료사고 면책조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