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자치구 중 최초로 건축선 후퇴부분 체계 관리신축 건축물 대상으로 유지관리계획서 제출받아'건축선 후퇴부분'.(토지e음 누리집 제공)ⓒ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건축선후퇴부분건축물대지경계용산구청부동산집이야기한지명 기자 용산구 "한 번 신청으로 의료·요양·생활까지…통합돌봄 가동"동작구, CU와 손잡고 '대표 빵' 만든다…빵 콘테스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