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는 최대 0.7%, 임대차는 최대 0.6%'적정 요율' 살펴야…"협상은 계약 전에 해야 유리"ⓒ News1 DBⓒ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집이야기중개수수료복비오피스텔아파트부동산한지명 기자 "잡곡밥 드세요"…서울시, '통쾌한 한끼' 신청 1000개소 돌파정부.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1년 연장…"소상공인·중기 지원"관련 기사임장부터 계약까지 1년…강남으로 이사간 직장인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