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로봇, AI, 디지털 등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복합편의시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2018.8.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정 절차.(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조용훈 기자 계룡건설, 철인3종 유망주 2명 후원…"세계무대 도전 동행"새만금서 이차전지 염폐수 잡는다…산·학·연, 5년 실증 돌입관련 기사공공건설 안전관리 한전·두산·호반·동부 등 6곳 '매우 우수'[일지]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발표, 그 후 10년KT, 국내 첫 UAM 실증사업자 자격 얻어김건희 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용역 업체 임원 소환조사집값 급등·건설사 CEO 줄소환…국토위 '주택·중대재해' 도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