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연접 택지·구도심 등도 특별법 적용…51→108곳기준용적률 초과분 40~70% 환수…고밀화 억제 방침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9곳 △인천·부산·강원 5곳 △대구 10곳 △광주·대전·경남·전북 6곳 △울산 2곳 △경기 30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양혜림 디자이너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국토부 제공)관련 키워드부동산노후계획도시특별법적용대상구도심적용대상황보준엽 기자 김윤덕 "평택~오송 고속철도 혼잡도 94.2%…예매가 안 된다"김윤덕 "공공기관 이전 중요하게 생각…340개 기관 지방 보낼 것"관련 기사도심 주택공급 확대 드라이브…국토부가 개발·인허가 전면 주도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일문일답]서울 전역·분당 과천 등 토허제로 묶고 주담대 더 죈다(종합)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신규주택 공급…LH, 직접 시행 도입(종합)지방 주택·건설 투자 '종합 패키지'…세제·SOC집행·규제 개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