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파악' 등에 어려움 겪는 지자체…보상 수년씩 미뤄져도로법 개정되면 '국토관리청' 국도 미불용지 보상업무 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부동산국도미불용지보상지자체국가국토관리청도로황보준엽 기자 대출 규제 여파 서민 직격…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 18조 감소주택 공급 막던 행정병목 푼다…통합심의 확대·노후도시 정비계획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