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파악' 등에 어려움 겪는 지자체…보상 수년씩 미뤄져도로법 개정되면 '국토관리청' 국도 미불용지 보상업무 담당(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부동산국도미불용지보상지자체국가국토관리청도로황보준엽 기자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EV4 '자동차안전도평가' 1등급올해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9년만에 최고치 전망…文정부 넘어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