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격 시행'…격변의 전세시장, 어디로 가나

6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바라본 임대차 시장 변화
"세입자 주거안정 긍정적…전세소멸·4년마다 전셋값 급등 우려"

본문 이미지 -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2020.7.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2020.7.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밝혔다. ⓒ News1 송원영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밝혔다.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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