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76년 만에 '복종' 조항도 삭제성 비위 징계 시효 3년→10년…피해자 통보 의무도 신설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김지현 기자 전북대 의대 '불인증 유예' 유지 확정…이의신청도 판정 못 바꿨다동국대 산학협력단, '모두의 창업' 설명회 개최…경기북부 창업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