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 거쳐 계엄 선포하도록 규정"심각한 절차적 하자 있다" vs "충분히 심의"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윤석열대통령비상계엄탄핵심판국무회의관련 기사윤한홍 사무실 압색하고 해경 줄소환…속도 내는 종합특검(종합)특검, '관저 이전' 관련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윤한홍, 비번 거부"경찰, "尹 탄핵 시 폭동 일어날 것"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불송치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법무관리관 참고인 조사'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혐의 부인 "尹과 공모 없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