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004년 음주운전…적용기준은 '10년 이내'이용선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내정자.(청와대 제공) 2018.6.26/뉴스1관련 키워드청와대이용선음주이용선음주10년이내조소영 기자 [팀장칼럼] 적과 동지이혜훈 논란에 與 지도부 '일단 방어'…일각 "지금도 만신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