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만원에서 상향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2024.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기림 기자 金총리, 연말 민생행보 시동…아동·노인시설·쪽방촌 찾고 새벽 청소도김민석 "AI·재생에너지 전남으로…호남 향한 대통령 애정은 '찐'"(종합)관련 기사김건희 특검,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내일 소환"직무 관련자 축의금 금지"…김미애, 최민희 겨냥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국힘,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권익위 신고도…"즉각 사퇴"“법의 본질, 인간의 숙고와 책임에 있어” 김영란 전 대법관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