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해당 소지도 있어" "권익위 면담조사 법적 근거 없다는 공수처 법왜곡 우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는 모습. 문자에는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 '예 알겠습니다.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수도 업고요 참', '차장님 말씀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하게..., 등이 적혀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