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후 후보자 사퇴 경우 투표용지 표기 불가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 투표함이 투표함 적치장소에 놓여 있다. (공동취재) 2025.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조기대선2025대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원태성 기자 "수원갈빗집 보고 있나"…SK하이닉스, 올해 '1.4억' 역대급 성과급 파티코오롱그룹,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10기 해단식 개최관련 기사[일문일답] 허철훈 사무총장 "선관위에 무장군인, 눈앞이 캄캄…부정선거론 처벌 근거 필요"'국가 정상화' 새 정부 출범…코스피 4000 시대 [뉴스1 선정 국내 10대뉴스]100회 채운 국힘 의원총회 살펴보니…'당론의 장'이자 '처형의 무대'6·3 조기대선에 나랏돈 4890억원 투입…20대 대선보다 680억↑지방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허위정보 확산 우려…기술 기반 대응 시급